6월 1일부터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시작되었다. 사실 공고는 한참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난 5월 말일까지 전혀 짬이 나지 않아 방치 상태로 놔두다 6월 1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시작되고 서야 해당 정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참 다행이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넉넉했고, 처음 2주는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로 5일제 접수를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정독하였을 때는 완전 멘붕이었지만, 여러 차례 정독하고, 또 인터넷상의 질의응답 내용들을 살펴보니 의외로 간단했다
이 글의 목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내가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하던 사람이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전엔 다른 일하다 코로나 터진 이후에 나 이제 프리랜서에요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 하여 코로나 발생 직전인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사이에 이미 특고·프리랜서로 일을 해왔다는 증빙이 필요했다.
적용 기준은 12월과 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번 소득이 매월 최소 25만 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기준의 허들이 낮으므로 많은 분들이 지원 가능해 보였다. 소득 기준이 안 맞는 경우에는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직종의 특성 해당 기간에 일을 안 하실 수도 있는 분들에 한하여 12~1월에 일을 원래 안 한다는 증빙인 [서식12]와 직전 기간인 2019년 10~11월의 소득 또는 노무 제공 기간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이 글에 나와있는 모든 [서식]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증빙 시 필요서류 (택1)
1) 해당 월 지급명세서 (사업주 발급)
나도 사업주로부터 명세서는 받지만, 거래처 모두 지급받는 자(프리랜서)의 정보만 기입되어 있고 지급하는 자(사업주)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했다.
2) 19년도 12월 원천징수영수증 + 1월 통장 입금내역
특정 월만 근무한 경우가 아닌 1년 상시 고용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월별로 나눠서 발급하는 곳이 대체 있기는 하길래 제출가능 서류로 포함시킨 거냐? 대부분 귀찮음을 이유로 1년 총액 합산으로 발급하므로, 업체마다 연락해서 12월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함!
3)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통장입금내역
건 별로 계약서를 쓰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따로 거래처에 부탁 안 해도 되는 편안함이 장점! 나 같은 번역사에게는 해당 없다. 처음 거래를 틀 때 단 한 번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계약서에 자격 심사 해당 월의 근무 내역이 포함될 리 만무하다.
4) 사업주가 발금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서식8]
대부분의 분들이 4번을 선택하지 않을까? 서식이 워낙 간단해서 요청하는 사람이 서식 대부분을 미리 작성해서 요청할 수 있으므로 부탁하기 덜 미안하다. 상대방이 도장만 찍어주면 끝이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소득감소 요건 증빙서류로 본 서류가 또 필요하니 그냥 이 서류로 퉁 치는 게 제일 편할 듯하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소득 기준
2019년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마침 5월 말까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셨을 것이니 이미 서류는 준비되어 있는 상황! 홈택스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된다. 보통 신고를 하고 나면 제출 서류 다운로드해 두니 그대로 제출하시면 된다.
소득 기준 증빙 시 필요서류 (택1)
1)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종합소득세 비 대상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클릭하면 별도로 준비 안 해도 됨.
2019년 소득이 7천만 원이 넘더라도 개인이 아닌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자격이 된다고 한다. 전체 가구원의 총 건보료 기준으로 한다는데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기준이 엿 같아서 돈을 쥐꼬리만큼 벌어도 대부분 상위 30%라고 나오셨을 것이다. (다시 생각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름…)
소득 감소 요건
소득감소 증빙은 설명이 복잡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캡처했다. 지금부터는 계산기를 잘 두드려야 할 때이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애매모호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3~4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서식 9]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12~1월 대비 3~4월 소득이 팍! 줄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소득 감소 요건 증빙 시 필요서류 (택1)
1) 3~4월 + 비교(과거 소득) 월 지급명세서 (사업주 발급)
지원대상 필요서류로 1번을 선택했다면 3~4월 귀속분 지급명세서도 문제없이 준비가 가능할 것이다.
2) 3~4월 및 비교(과거 소득) 월의 통장 입금내역서 +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 (중요: 해당 시기의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용역계약서 함께 제출해야 함)
내가 사용하려던 방식이다. 입증서류로 [서식11]만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옆에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용역계약서로 소득의 출처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을 놓칠 뻔했다! (모두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것도 입금내역서에 포함된 모든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한다. 단, 소득 감소 비율(25% or 50% 충족)을 증명할 때 특정 거래처로부터의 소득이 너무 미미하여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본인의 책임 하에”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그러니 연락하기 매우 꺼려지는 거래처가 아니라면 속 편하게 그냥 다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겠다. 물론 해당 월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지하신 분은 상관이 없다. 다행히 4월에 신규로 거래를 튼 업체가 한 곳 있어 그 거래처는 용역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노무제공확인서를 받았다. 이메일로 기 작성된 한글파일을 보내주고 인감이 찍힌 PDF 파일을 수령했다.
내가 준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류 목록
-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신고서류 첫 장)
- 거래처 별 [서식8]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해당 기간이 표시된 계약서
-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
- 은행 입금내역서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지점에서 발급)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받을 본인 통장)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에 거래처별 입금 내역을 입력하고 그 증빙으로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내역을 다운로드 한다. PDF 또는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일부 블로거 님들의 경우 업체 입금내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제하거나, 아니면 업체 별로 입금내역을 따로 내려받았다고 한다. 나는 비교 기준 월인 12월~1월과 3~4월의 입금내역만 한 번에 출력했다. (왠지 다른 내역을 삭제하면 위조의 느낌을 줄까 봐…) 물론 은행에 가서 원하는 내역만 한 번에 뽑아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수수료를 좀 내고 대신 도장도 찍고 신빙성이 가득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과거에 특정 내역을 골라 출력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수수료가 꽤 비쌌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해당 기간의 내역을 통째로 내려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 대부분 해당 월의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받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이다. 내 경우에도 12월~1월 귀속 소득이 1월~2월에 입금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의 입금내역으로 내려받았고, 3월~4월 귀속 소득 역시 4월~5월에 입금되어 해당 기간의 입금내역을 내려받았다. [서식11]에 작성 시 해당 입금내역이 몇 월 귀속의 소득인지 명시해 주면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PDF 제출서류 합치기
온라인 접수 시, 매 항목의 증빙 서류로 파일을 3개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여러 거래처와 일하시는 분들은 파일 수가 많으니, 미리 동일 종류의 증빙 서류는 PDF 파일 하나로 묶어 접수하는 게 좋겠다. Adobe Acrobat Pro 사용자가 아닌 경우, Small PDF 에서 무료로 PDF 파일을 합칠 수 있으니 서류 제출 전 증빙 항목 별로 파일 3개가 넘지 않게 준비해두자!
험난한 코로나 시기를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약간의 단비가 되어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성공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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